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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생활과학교실 운영

제주시가 9월부터 하반기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상반기 생활과학교실은 7개소 청소년문화의집(도평, 아라, 용담1, 애월, 이도1, 화북, 한림)에서 항공과학교실(30회 운영 및 55명 참여), 기계과학교실(10회 운영 및 20명 참여), 드론탐구교실(10회 운영 및 15명 참여), 과학실험교실(10회 운영 및 20명 참여)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11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또한, 하반기 생활과학교실은 전화 및 방문접수를 통해 학생들을 모집했고, 7개소 청소년문화의집(도평, 아라, 용담1, 애월, 이도1, 화북, 한림)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과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과학교실이 많은 호응이 있음에 따라 2019년부터는 보다 많은 장소를 확보하여 확대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계층 간 과학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기반 과학문화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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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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