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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0일 개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오는 92010시부터 보건소 별관 치매안심센터 건물 현관에서 지역주민 300여명을 모시고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개소식을 가질 계획이다.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국도비 85400만원을 확보, 제주보건소 내 별관 2,3층을 증개축하여 총 규모 643로 검진실, 단기쉼터,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신경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된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상담과 등록관리, 치매환자 가정방문, 예방관리교육, 환자 관리요령, 치매치료비 지원등을 실시하며,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을 위한 헤아림 가족교실, 자조모임,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치매로부터 자유롭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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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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