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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추석 맞아 지역 취약계층에게 온정 꾸러미 전달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대표 허재혁)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나눔꾸러미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복나눔꾸러미활동은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홀로 사는 노인들과 저소득층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공동체 회원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사장 이경수), 위드쿱(대표 전보경), 파란공장(대표 조남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180세트의 행복나눔꾸러미5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할 예정이다. 준비된 꾸러미는 노형동 정든마을 봉사단, 해안동 청년회,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오라동주민센터, 고내리사무소 등 도내 각 지역단체의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된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 허재혁 대표는 공동체 후원회원 및 협동조합 조합원·직원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행복나눔꾸러미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한편,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는 지역공동체 기반 형성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철학교육, 일반인 대상 인문학 강좌, ·추석맞이 취약계층 대상 생필품꾸러미 전달, 환경미화를 중심으로 한 행복나눔봉사단 운영 등 나눔과 연대에 기초한 각종 협동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 캠페인 톡톡제주’, 제주시 문화도시조성사업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 헬로뉴비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지역 공동체 의식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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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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