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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본격 추진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 설치하는 에너지원융합사업과 특정지역에 2종 이상의 시설에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설치하는 구역복합 사업이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국단위로 사업을 공모하여 사실 확인과 현장을 평가하는 등 엄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12월 산업통자원부의 사업공모에 선정 되었으나, 2018년 제1회 추경에서 지방비를 확보함으로써 금년 9월부터 시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국비 89000만원, 도비 61000만원, 민간부담 53000만원, 합계 203000만원을 투자해 애월리, 고내리, 곽지리 지역에 주택 및 마을 공동이용시설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택 152개소에 3급 태양광발전시설 456 설치되고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31개소 3㎾∼20급 태양광발전설비 148를 설치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의 실시간 운전상황, 발전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2018.1.1.)된 고내리 마을은 이번 사업으로 기존 에너지자립율 32.7%(전체 567가구중 126가구 태양광 설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루지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연간 발전량은 약 794h로 발전수익 기준 16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누진제로 부과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훨씬 많이 절감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로,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3를 설치할 경우 324h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료 5만원10만원 경감 효과가 있다.

 

김회산 탄소없는제주정책과장시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해 도내 농어촌 지역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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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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