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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단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청년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단체들을 모집한다.

 

이는 제주도내 청년단체(법인)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발굴해 기획하고 운영해봄으로써 단체의 경험축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추진과 대상이 될 도내 청년들의 생각을 반영함으로써 역량을 도모하고 청년 활동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사업별로 최대 1500만 원 범위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도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돼있으며,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내 1차 부서심사를 거친 후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또는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710-3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우 청년정책담당관은 제주도 미래 자산인 청년들이 직접 지역의 일원이 돼 역량을 도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청년들이 실제 주체가 되는 만큼 역량 강화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청년 단체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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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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