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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장마 왔나, 이어지는 비날씨

재난안전대책본부, '침수피해 주의 당부'

제주지방을 적시는 비날씨가 1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새벽 2시부터 제주 서부 및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작물 침수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현재, 제주 대부분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남동풍이 유입되고 지형효과가 더해지면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이번 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14일 밤에 차차 그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로 상향편성하고, 재난문자서비스를 송출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재해위험지구, 세월, 해안가, 급경사지, 절개지 등의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행정시 및 관련부서에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구 사전점검 및 양수기 등 수방자재 작동 점검과 시설물 결박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다.

 

 

해상에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아침 630분 현재 주요지역 강수량 현황을 보면 제주 58.3mm,서귀포 109.9mm, 성산 181.9mm, 성판악 228.5m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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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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