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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 나선 제주시

제주시는 읍··동 공유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태풍 피해로 발생하여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폐슬레이트는 지붕마감재로 사용되어 왔으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낡은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치 폐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과는 별개로, 공유지 등에 방치되거나 태풍피해로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주시에서는 9월중으로 각 읍··동별 방치 폐슬레이트의 발생량 및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대상을 확정하여 10월 중 적정한 수집·운반 업체 및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시완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방치된 폐슬레이트의 적정한 처리를 통하여 폐슬레이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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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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