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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51560건에 대하여 2018 2기분 229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산정되며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9 30일까지로,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수 있으며 납부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통해 가능하고, 주민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 납부할 경우에는 카드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환경관리과(728-2743~274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 대상으로 매년 2(3, 9)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 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투자되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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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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