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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북6현 언론인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을 만나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건축문화기행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13일 일본 동북6현 언론인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주센다이총영사관이 34일 일정으로 주관한 ‘2018 일본 동북6현 언론인 방한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일본 언론인을 포함한 관계자 등 총20여명이 참가하였다.


팸투어 일정은 본태박물관, 포도호텔, 추사관 방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해설사가 팸투어 내내 동행하여 서귀포 건축과 문화, 역사 이해에 대한 깊이를 더하였다.


또한, 이번 팸투어 중간에는 올레7코스 탐방도 함께 진행되어 서귀포 건축문화기행과 함께 제주 올레길도 일본 현지에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팸투어에 참가한 한 일본 언론인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건축기행처럼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며,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코스를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귀포건축문화기행 관계자는 서귀포건축문화기행이 올레길과 함께 서귀포만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외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일본 언론인 방한단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여 15일 파주시 도라전망대 방문을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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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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