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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위반 양윤경 시장 '급사과'

시장 임명후에도 농업법인 사내이사 신분 유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양윤경 서귀포 시장이 사과했다.

 

양 시장은 시장 취임 후에도 농업회사법인 시트러스사내이사 신분을 유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10(영리업무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업.공업.금융업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시장은 2013년부터 예촌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활동하다 올 424일 퇴임했지만 시트러스에서는 2014년부터 사내이사로 있다.

 

13일 양 시장은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사정 여하를 떠나서 저의 불찰이 컸음을 인정하며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 시장은 시트러스 는 저의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서 2012년 설립된 서귀포감귤주명품화 사업과 관련된 회사로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단이 주축이 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자부담인 36천만원을 신례리 주민(140여 농가)들이 조달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600만원을 분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받아 이에 응했으나 전혀 활동도 없이 지내오다가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는 까마득히 잊어 버려 신고와 사임절차는 아예 생각지도 못햇다고 밝힌 양 시장은 이 사실을 안 어제 오후에 바로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최단시간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시트러스 제품인 감귤주(혼디주) 홍보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명절에 맞춰 홍보가 계속이뤄져 온 사업이라고 말했다.

 

양 시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189000여 서귀포시민에게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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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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