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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 2018우수여행사 이어 14년 연속 우수여행상품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여행업협회가 주관하는 2018/2019 우수여행상품 공모에서 제주토종여행사 뭉치와 성지순례전문여행사 안드레아여행사가 개발한 총 3개의 관광상품이 우수여행상품으로 인증 받았다.

 

2018/2019 우수여행상품 공모로 국내여행사의 51개 업체의 여행상품이 선정됐으며, 이 중 제뭉치와 안드레아여행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로 3개 상품 모두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에게 안정성, 독창성, 시장성, 소비자보호, 사회기여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차별적 제주관광 상품으로 우수여행상품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상품은 제주4.3사건을 테마로 한 “[제주 4.3이 일어나던 날] 우리아방! 우리어멍!”, 외국인방문객 대상 제주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인 “Beautiful Jeju, Wonderful Experience”, 제주의 물길과 숲길을 오감으로 느끼며 걸어보는 물따라 길따라로 총 3가지이다. 해당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뭉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http://www.moongchee.com)

 

특히 뭉치는 2018우수여행사 선정에 이어 2018/2019우수여행상품에 또 한 번 선정되면서 질 좋은 제주관광에 앞장서고 있다. 두 여행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영훈 대표이사는 매해 제주의 새로운 면모를 발굴하여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모습, 색다른 모습을 선사하려는 노력이 14년 연속 우수상품 인증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소회를 전했다.

 

한편,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건전한 여행의 정착을 위하여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시행공고/심사/평가 인증을 실시, 여행시장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선정된 상품은 한국여행업협회장 명의의 우수여행상품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관기관, 지자체 및 KATA 홈페이지에도 해당 상품이 소개되며, 정부 및 공공기관에 여행상품을 추천할 시 선정상품이 우선순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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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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