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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제주시민건강 제주체력왕 선발대회 개최

제주시에서는 운동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체력수준 향상의 성취고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오는 101일부터 113일까지 종합경기장에서2018년 제주시민건강 제주체력왕 선발대회 개최한다.


이번 제주체력왕 선발대회에는 만 1964세 이하의 도민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측정항목은 상대악력, 10m 왕복 달리기,윗몸 일으키기,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20m 왕복 달리기 등 6개 종목이다.


선발인원은 1026까지 26개 읍면동별 예선을 거쳐 3연령별(.) 1위가 본선대회(11.3)에 참여하여 청년부(1934), 중년부(3549), 장년부(5064) 등 남·1,2,3위 총 18명을 선발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체력 인증서와 기념품이 증정되고, 측정결과 예선 읍면동별 3개연령별(.) 최고 득점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포상금과 본선 3개연령별(.) 1(50만원상당), 2(30만원상), 3(20만원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가신청은국민체력 100”홈페이지(http//nfa.kspo.or.kr)에서 인터넷 예약하거나 전화예약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체육진흥과(064-759-8795~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체력인증센터는 제주시에서 2015년부터 연중 운영 중인 도내 유일의 체력인증기관으로 올해 9월 현재 이용자는 4,274명으로 시민들에게 운동의 필요성 체감과 체력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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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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