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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유 급속충전기 커넥터 사고제품 모두 교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전기차 급속충전기 커넥터 파손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고 커넥터와 동일한 제품 26기 모두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위탁관리)는 제주자치도 소유 급속충전기의 사고제품 DC콤보 커넥터 26기를 다른 제조사의 제품 커넥터93일부터 910일까지 사용빈도가 높은 곳부터 단계적으로 전량 임시(원인규명시까지) 교체하였다.

 

도내 급속충전기 커넥터는 9월 현재까지 도내 구축 급속충전기 370기중 사고동종 커넥터는 총 91기로 개방형 급속충전기 커넥터 59, 부분개방형(공동주택형) 급속충전기 커넥터 32기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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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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