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장지,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9월 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원료수불부·작업일지·거래내역 작성,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초기(‘18.4.19시행)임을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거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