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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생용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화장지,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912일부터 20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제품 자가품질검사 실시여부, 원료수불부·작업일지·거래내역 작성,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위생용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위생용품관리법시행 초기(‘18.4.19시행)임을 감안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지시를 미이행 하거나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제품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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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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