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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신청하세요,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18년도 하반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1~18세 여성청소년 중 중위소득 50%이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수급자 등이며, 신청은 본인 및 보호자 외에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민법상 후견인 (법정대리인), 기타 여성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위생용품(생리대) 6개월분으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후 관내 위생용품 유통업체를 통해 각 가정으로 택배 발송 될 예정이고 올해 말까지 지원된다.


 

제주시에서는 상반기에 549, 2133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여성청소년에게 생필품인 위생용품(생리대)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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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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