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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장 조교사협회 창립...“마필관리사 고용안정에 노력할 것”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는 지난 96일 마사지역에서 제주경마장 조교사협회가 창립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영덕 조교사는 렛츠런파크 제주는 세계 유일의 제주마 경마 시행을 통해 한국경마의 한축이 되어 온 지 벌써 28년이 지났다.”경마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마사회와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등 모든 경마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주경마장 조교사협회는 고영덕 조교사를 협회 회장으로 추대하고 마필관리사 100여 명을 협회에서 직접 고용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조교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고영덕 조교사는 제주는 경주마 생산과 훈련, 전문 인력들이 대거 몰려 있어 한국경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이제 조교사협회가 새롭게 정비하고 새출발을 했으니 마주, 마필관리사 등 마필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사들의 안정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창립식에는 한국마사회, 마주협회, 서울·부산경남 조교사협회 관계자 150명이 참석해 조교사협회 창립을 축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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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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