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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능, 애월 용흥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제5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한림읍 금능리(문화복지 분야 동상)와 애월읍 용흥리(아름다운 농촌마을만들기 분야 입선)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0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콘테스트에서 한림읍 금능리(이장 김성수) 문화복지분야-동상을 차지해 장관상과 함께 시상금 1000만원을, 애월읍 용흥리(이장 강석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분야 - 입선으로 7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간 선의의 경쟁과 학습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만들기 붐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올해로 5회째 개최되는 행사이며,시도 예선을 거쳐 농식품부 현장평가단의 마을 만들기 성과에 대한 심사결과와 콘테스트 결과를 합산하여 우수 마을을 선정한다.

 

 

한림읍 금능리는 마을 원담축제와 꿈차롱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주민 주도의 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부각했다.

 

 

애월읍 용흥리는 GAP 선도 마을 지정 및 마을 가꾸기 활동으로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생동감 있는 프레젠테이션 및 퍼포먼스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 제4회 콘테스트에서는 제주시(시군분야-동상)와 애월읍 상가리(문화복지 분야 - 입선)가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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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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