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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바로알기 체험 인문학”만족도 높아

제주시는 4·3 70주년을 맞아 올해 상반기 운영한‘4·3 바로알기 체험인문학과정 참여자 7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3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응답률 41%), 94.2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인터넷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및 내용, 해설 강의 수준과 4·3에 대한 이해도 등 다방면의 질의응답으로 체험인문학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97% 이상이프로그램 참여로 4·3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향후 프로그램 참여 희망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 응답자들이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4·3체험인문학 과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사항으로는 탐방시간 연장, 외국어 안내 자료 및 해설사의 객관적 해설 필요, 젊은 세대 참여 확대 등이 있다.


 

제주시는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3체험인문학 과정 운영에 반영하여 진정한 4·3평화인권교육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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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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