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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자전거안전모 착용 필수

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모착용문화가 정착 될 때가지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모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서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시범운영하여 이용률, 분실 및 파손수,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어 지난 3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조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음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안전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도시재생과 부서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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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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