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모착용문화가 정착 될 때가지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모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올 하반기 시범운영하여 이용률, 분실 및 파손수준,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3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조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음에 따라 오는 9월23일부터 안전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도시재생과 부서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