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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태풍 솔릭 침수가구에 삼성 구호품 전달 및 심리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는 827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의 태풍 솔릭 침수가구를 방문하여 삼성에서 후원한 긴급 구호품을 전달하고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이 응급구호품은 백미10kg, 일회용품(치약, 칫솔, 비누, 속옷, 내의, 수건 등), 재해부식품세트(통조림, 햄 등), 담요, 취사용구(가스렌인지, 부탄가스) 구호의류(운동복), 취사용구세트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침수가구에 대하여 심리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홍식 제주지사 회장은 봉사원들의 관심으로 태풍 솔릭으로 인해 발생한 침수피해가구를 빨리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각종 재난 발생 시 누구보다 빠르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태풍,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재난경험자에게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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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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