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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공원 2018년 전시자료 수집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설문대할망 전시관의 전시 주제인 신화역사민속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97일까지 공개수집 한다.


이번에 수집하는 자료는 전시,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제주 신화, 역사를 알 수 있는 고서, 고문서 등과 제주 전통문화를 살필 수 있는 민속자료, 설문대할망 전시관 전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예술문화작품이다.

 

전시자료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또는 단체는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또는 제주돌문화공원(www.jejustonepark.com) 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자료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자료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제출 하면 된다.


제출접수된 자료는 자체평가 및 전문가 가치평가를 통해 12월 중으로 구입이 결정된다. 이번에 수집되는 자료는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사업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전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돌문화공원관리소(710-7486, 7758)로 하면 된다.

 

제주돌문화공원 관계자는 사라져가는 향토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제주의 자연석, 민속품 등을 연중 기증받고 있다고 전하며 도민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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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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