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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시장, 제19호 태풍“솔릭”대응 최종 점검

서귀포시는 22일 밤과 23일 새벽사이 19호 태풍 솔릭 직접영향권에 서귀포시가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2일 태풍 대처 현황을 최종 점검하였다.


19호 태풍솔릭은 오늘 오후에는 서귀포 남남서쪽 25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지난 1,2차에 걸친 상황판단회의에서 주문한, 각 실과 및 읍면동에 보유한 수방자제 pp마대 등 2429,129개에 대한 점검과 17개 읍면동에 보유한 양수기 102·수중펌프 94·비상발전기 23·기계톱 134 등 자연재난 대비용 즉각 사용 가능토록 점검을 완료하였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물입간판공사장 자재 등 철저한 결박과 물놀이지역 이용제한 및 농작물 시설물 피해예방, 항 포구 선박 결박 및 수산시설물 예방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응급복구를 위한 관내 이미 협약된 민간 중장비업체(68, 장비 162)와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지역자율 방재단이 주축이 되어 집수구 및 배수구 정비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예찰 및 정비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최종점검회의에서 양윤경 시장태풍대처에 있어 공무원이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 또한시민들께서도 재난방송을 주위 깊게 청취하며 태풍대처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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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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