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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추사관, 소장품 展『秋史를 만나다』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 제주추사관에서는 814일부터 10월 말까지 추사를 만나다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제주추사관의 소장품 중 <소창다명(小窓多明)> 등 총 40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 유배시절 작품과 해배(解配) 이후의 작품 등을 통해 추사의 삶과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주요작품을 보면, <소창다명(小窓多明)>작은 창가에 빛이 밝으니 나로 하여금 오래 머물게 하네라는 글귀로 글자에 유머와 파격을 준 글씨체이며, <시례고가(詩禮古家)>()와 예()의 고풍(古風)이 있는 집이라는 뜻이다.

 

제주추사관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일과 설날,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상설 관람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는 매 정시마다 전시해설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추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추사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추사관소장품을 새롭게 전시하여 추사 선생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조선시대의 최고학자 추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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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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