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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시장되면 민주당 떠나야,,,'고희범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 열려

결정적 한방은 없었지만 답변이 궁색해 지는 장면이 연출됐다.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도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고희범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를 열고 시장 자격을 따졌다.

 

이른바 결정적 한방, 병역비리를 비롯해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고희범 내정자가 야인(野人) 시절했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투기와 연결하는 질문들도 쏟아졌다.

 

이 속에서 청문위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4명으로 청문회 전날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과 함께 적격이라는 결론을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다.

 

민주당, ‘개인의 욕심으로 시장 공모에 응한 것이지 협치는 아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마땅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청문회 전날인 16일 제주도당(위원장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당에서 추천하지 않은 후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도당을 이날 부성진 대변인 명의로 개인의 탐욕을 협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한 후  고희범 제주시장 후보자는 자기 스스로 공모에 응한 5명 중 한명일 뿐이라며 원희룡 지사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수 없으나 개인의 자리 욕심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협치라는 이름으로 도민을 기만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도당은 당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도 고희범 후보자를 추천·추대한 사실이 없고, 원 지사가 제안한 민주당과의 연정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 쏟아져, 고 내정자는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모범답변으로 일관

 

원희룡 도지사를 지방선거에서 도왔느냐는 질문에 고희범 내정자는 민주당원으로서 그러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협치 인사라는 말 있지만 야합용 인사라는 지적도 있다민주당과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치라고 말할 수 있나고 따져물었다.

 

이에 고 내정자는 본인이 민주당원이 아니었다면 협치라고 할 수 없지 않나?”고 비껴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이호동·도두동)도 원희룡 지사를 지방선거에서 도왔느냐고 대놓고 질문했다.

 

고 내정자는 경선과정에서 김우남을 도왔으나 경선패배 한 후에 총괄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꼈다에너지도 고갈된 상황이라서 문대림 후보를 적극 돕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도지사 선거에 관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고 내정자는 원희룡 지사와는 정치적 이념은 달라도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며 도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 1.2)민주당이 섭섭하지 않느냐고 청문회와 얽힌 정치적 상황을 비꼬았다.

 

주택사업 한 것, 본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고희범 내정자는 최근 주택분양사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황국 의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황국 의원은 고 내정자 자신이 여유자금이 없다고 밝혔는데 수십억이 투자되는 건축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평소 건설 쪽에 사업을 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전직 언론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내정자는 그냥 생업을 위한 사업으로 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일반 주택사업도 제주도 실정에서는 환경을 훼손하는 투기일 수 있다고 강조한 이 의원은 평당 1200만원인 고급주택사업이었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시장 자격 결론이 나기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이상봉 의원이 따지자 고 내정자는 현재는 민주당원이지만 제주시장에 임명된다면 공무원법에 의해 당적을 버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은 아니라도 향후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와 함께 도의회는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제주도에 도의회 의견을 전달하게 된다.


제주특별법상 도의회 동의를 구해야 임명이 가능한 자리는 '감사위원장' 뿐으로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 의견에 상관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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