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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토기업 해외 합작투자유치 설명회 광저우, 홍콩에서 개최

향토기업의 성장 동력화를 위한 제주향토기업 해외 합작투자유치 설명회가 28일 중국 광저우, 30일 홍콩에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유망 향토기업의 경영혁신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진행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16개사가 참가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향토기업 6개사(화장품 3, 의약품 1, 식품 1, 타트업 1)가 참가하고, 광저우홍콩의 잠재투자기업 50개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환경 소개 및 향토기업 투자유치 제안 발표가 진행되고, 1:1 잠재투자가 상담회도 마련하여 투자기업의 관심이 실제 투자로 직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합작투자유치 설명회는 유망 향토기업의 해외자본 유치를 지원함으로써 제주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설명회 이후에도 합작투자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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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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