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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시락 제조업소 위생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최근들어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일명,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들)으로 인해 편의점 등에서 도시락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식중독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820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주시 관내 도시락 제조업소 6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시락제조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여부, 도시락 유통기한 표시 및 준수여부, 원료수불부 및 작업일지 작성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그리고 기계기구류 및 용기 등에 대한 청결상태, 작업장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 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2017년 점검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및 작업장 위생상태 불량 위반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식중독 예방 등 위생안전을 위하여 유통되는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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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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