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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지원서비스 신청

제주시에서는 20163월부터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출산행복 원스톱서비를 시행하고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등 출산서비스(전국공통 2, 제주시 2) 개별적으로 신청하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통합신청서를 한번 작성함으로써 지원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이다.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둘째이후 자녀 수당, 출생(신생아)가구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한꺼번에 처리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출생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여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제주시 윤인성 주민복지과장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원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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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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