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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남도문화체험을 위해 선박으로 Go! Go!

 

제주목포를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시 이도1동 및 한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는 소소한 남도 나들이연합캠프를 후원한다.

 

무더위에 지친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체험을 하면서 청소년기에 필요한 자아상 확립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연합캠프는 816일부터 18일까지 23 일정으로 해남 우수영 및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 일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우수영 관광지 관람, 진도타워 관람, 우항리 공룡박물관 관람 및 전라남도 청소년 수련원의 수련활동-미션 오리엔티어링, 카프라, 클라이밍, 짚라인 체험활동 등이 포함되어있어, 청소년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선사 관계자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육지부 각 종 캠프행사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씨월드고속훼리()는 제주목포간 4척의 선박을 운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여객화물 복합해상 운송기업으로 추자 지역의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봄 추자탐험 10선 체험”(4.25), “여름 추자탐험 10선 체험”(8.21 예정) 및 추자도 참굴비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추자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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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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