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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관급공사현장, 노동자 편의시설 의무화

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1 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도는 건설공사 현장 내 휴게실, 샤워탈의실 등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설계 단계부터 건설노동자 편의시설을 반영하도록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일사병 노출 등 노동자의 건강위협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근로자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내 건설현장은 현재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건설근로자법)있으나 설치범위,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제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시공사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노동자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반영토록 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 산출 기준을 마련 시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과 병행하여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근로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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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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