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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되도록 많은 제주청년 일자리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대표, 도내 대학 및 교육청 관계자 및 인재채용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모두 1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는 이전공공기관과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 사항,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 이전공공기관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 등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게 된다.

 

그간, 제주도에서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고, 이전공공기관, 교육청 및 도내 대학들과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혁신도시법에서 정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금년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이 해당되며, 2018년도 의무채용비율은 이전공공기관별 18%이며 매년 3%증가하여 2022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도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금년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5%(24명 채용에 6), 한국국제교류재단 9% (11명 채용에 1)를 지역인재를 채용한 상태이며, 하반기에 신채용을 통하여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목표인 18% 이상 채용할 방침이다.

 

제주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운영되면 도내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 예정자들이 제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제주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혁신도시는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1135000부지에서 20079월 첫 삽을 뜬 후 201412월에 기반조성을 마쳤다.

 

201212월 국토교통인재발원의 제주 이전을 시작으로 금년도 7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까지 이전하여 제주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9개의 공공기관 전부가 서귀포시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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