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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8월 16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816일부터 1031일까지 서귀포시 12개동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 성인 844명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지역단위의 보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표준화된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법정조사이다.


조사내용은 혈압, ,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는 계측조사와 시민의 건강수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의료이용, 예방접종, 질환이환,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등 면접조사로 총 216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대상에 선정된 가구는 선정통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며, 조사방법은 조사원증을 패용한 전담 조사원이 표본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을 활용한 1:1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신 가구는 서귀포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활용되는 자료인 만큼 방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한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방문간호담당(760-6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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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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