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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다변화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할랄푸드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국내외 무슬림 및 외국인 관광객,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및 도내 무슬림 친화시설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2018’과 연계한 소비자 이벤트 행사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행사 기간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과 기도실 등 무슬림을 위한 인프라를 소개하고, 케이푸드(K-Food), 케이컬처(K-Culture) 중심지로써 제주관광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또한 무슬림을 위한 웰니스, 레저, 가족여행 등 고품격 콘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17억 인구에 달하는 무슬림은 전세계 관광지출 규모 중 12.5%를 차지하는 거대 잠재시장이다. 제주관광공사는 시장다변화의 핵심시장 중 하나로 무슬림시장을 선정하고, 아시아 및 중동지역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도내에는 14곳의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이 지정돼 있고, 상설기도실도 9곳이 마련돼 있는 등 점차 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에, 업계와의 공동 마케팅을 통해 무슬림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임을 홍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도내 무슬림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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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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