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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

제주시는 상반기 이동토지에 대하여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8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산정대상은 올해 1~ 6월까지 6개월간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 이동된 토지로서 5400여 필지가 해당되며, 그동안 제주시에서 조사한 건축물 신축, 형질변경 등 변경된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토지별로 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정되는 공시지가는 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도 거치게 된다.

 

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오는 9 3 ~ 28일까지 주민들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31일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지난 531일자 결정·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1.1기준) 전년대비 16.9%상승하여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기도 한바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조세·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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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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