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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위촉 및 ‘배나쌤’제1기 발대식

서귀포시는 학생들의 진로 및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814일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추가 위촉 및 자기주도학습지원단인 배나쌤1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자기주도학습지도사 8명을 위촉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을 설계하고 학습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 및 학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6명을 추가 위촉하였다.

 

또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자기주도학습지원단 배나쌤(배움과 나눔 선생님 모임)’ 1기가 구성되어 운영됨으로써 읍면지역 배나꿈터(배움과 나눔으로 꿈을 키우는 마을배움터) 포함한 촘촘한 자기주도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14일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위촉 및 제1배나쌤발대식에서는 하반기 추가 위촉자 6명과 현재 활동 중인 8명을 포함한 14명의 자기주도학습지도사가 참여하였고, 시장직무대리 허법률 부시장은 마을이 배움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단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들에 대하여 격려의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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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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