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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접수

제주시는 2018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13일부터 9


28일 까지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의 경우 올해 77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하여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저소득 보호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였으나,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가 구별 소득인정액기준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조사를 거쳐

10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등이 신청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가구들에 대하여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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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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