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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축산악취저감 패키지 지원으로 악취민원 해소

서귀포시는최근 농촌지역 귀농귀촌인 유입인구 증가 등 축산사업장 주변 주거환경 및 지역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축산사업장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기존 개별농장 단위 지원으로서의 악취저감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단위(군 또는 마을, 축산단지) 패키지 지원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악취관리 및 종합적 축산악취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30억원을 투자하여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사업장이 밀집되고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을 하나의 광역단위로 묶어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주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개별단위 지원으로 악취저감에 한계가 있는 대정 동일 양돈단지 내 농가를 1차 사업대상 농가로 선정하고 서면평가, 현장실사, 공개발표 평가를 통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다.


사업시행 전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하여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각 농장 환경에 맞는 냄새저감시설을 진단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저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향후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도 2, 3차 사업으로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양돈장 냄새저감시설 보급 확대 및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냄새저감 우수농장을 확산시키고 농가 의식 전환을 통한 냄새저감 선 자구노력을 강화하며, 또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법에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악취저감과 관련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구현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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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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