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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

제주시는 오는 817일까지 2018년 제3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지정될 시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최대 2년간)과 각종 세제지원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혜택이 주어진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지정이 만료되기 전에 수익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등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064-726-4843)에서 사전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817() 18시까지 제주시 지역경제과(064-728-2812)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61개소(예비 23개소, 인증 38개소)이며, 이는 제주도 전체 (예비)사회적기업의 8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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