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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에 무더위 쉼터 운영

제주시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 극복을 위해 오늘부터 한달 간 종합민원실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어르신 등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시원한 녹차와 얼음물이 제공된다.


여름철 건강체크를 할 수 있는 자동혈압 측정기, 인바디검사기도 비치되었다.


또한 쉼터에 머무르는 동안 일간지 신문과 교양서적 및 시정소식(열린 제주시) 등 을 볼 수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홍창진)에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시청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시원한 여름나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실내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도우미를 통해 방문 민원인 안내 및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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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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