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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만에 차량훔치다 잡힌 상습범 붙잡아

서귀포경찰서는 트럭을 훔쳐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절도 등)로 김모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귀포시 효돈동 주택가에 세워져 있던 1t 트럭을 차량을 훔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돼 2㎞ 가량 도주하다 길이 막히자 후진하며 추격에 나선 순찰차를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상습 차량 절도범으로 출소한 지 3개월만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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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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