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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폭염 극복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

서귀포시는 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피해예방과 극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얼음 생수와 폭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며 물, 그늘, 휴식의 온열질환 3대 예방 수칙을 안내하였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11일 동부지역 폭염주의보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5일간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서부지역은 지난달 31일부터 6일간 폭염경보가 있은 후 현재 전지역(동부서부남부)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면서 올해 총 29일간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연일 낮 최고기온이 3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총 9 부서와 읍면동 합동으로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폭염상황관리 및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일대일 케어를 실시하고, 관내 건설현장의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000만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대상 폭염피해 저감물품 배부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형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장기간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시원한 물로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시기를 바라며,‘, 그늘, 휴식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을 여름철에 생활화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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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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