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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숙박·음식점 100%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인 숙박업소 및 음식점(1 또는 사실상 1100이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31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 업소 가입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7월말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숙박업소가 81.3% (524개소 중 426개소 가입), 음식점이 69.36%(2491개소 중 1728개소 가입)으로 가입률이 약간 저조하여 8월 한달 간 전담 인력 배치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영업 중인 전 업소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영업장 100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되어,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재난 발생 시 사회 안정망으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지난 1월에 서울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방화 사건 시 영업자의 보험가입 금액은 18,800원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총 9억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제주시는 화재보험에 특약사항으로 제3자 피해가 보장되도록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오는 91일부터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서는 빠른 시일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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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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