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인 숙박업소 및 음식점(1층 또는 사실상 1층 100㎡이상)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전 업소 가입을 목표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7월말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숙박업소가 81.3% (524개소 중 426개소 가입), 음식점이 69.36%(2491개소 중 1728개소 가입)으로 가입률이 약간 저조하여 8월 한달 간 전담 인력 배치 및 현장 방문을 통하여 영업 중인 전 업소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은 영업장 100㎡당 2만원 정도로 저렴한 반면 사고 시 보상한도는 제3자 인명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 10억원까지 보장되어, 영업자와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재난 발생 시 사회 안정망으로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지난 1월에 서울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방화 사건 시 영업자의 보험가입 금액은 1만8,800원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총 9억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제주시는 화재보험에 특약사항으로 제3자 피해가 보장되도록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장한도 및 담보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오는 9월 1일부터 미가입 시설은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되므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서는 빠른 시일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