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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림 시장 직무대리, '더위. 가뭄 최소화' 강조

불볕더위와 가뭄이 화두다.

 

고길림 제주시장 직무대리는 8일 아침 900분 본청 실국장 및 현안부서 과장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안 소통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장기화, 가뭄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고 직무대리는 폭염장기화에 따라 무강우 가뭄현상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당근파종 지연 및 파종지 발아생육이 저조할 것에 대비한 물공급 비상체제를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취약자, 노숙자, 토목 현장근로자 등에 대한 안점점검을 더욱 강화해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등 폭염 및 가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이와 함께 여름 피서철을 맞아 최근 랜트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도내 35000대와 육지부 지역에서도 1만여대의 렌트카가 일시적으로 유입되면서 피서지 및 관광지, 시장은 물론 야간에 곳곳에 렌트카 불법주차로 차량통행은 물론 시민생활에 까지 불편을 끼치고 있다며 렌트카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에 연락처 게시 등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노숙 밤샘주차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최근 세화항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항포구를 비롯한 재해 취약지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캠핑카·텐트 등을 이용해 한 곳에서 장기 숙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9월부터 숙박·음식점에 대한 재난안전이 강화되면서 재난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재난배상보험가입 및 시설 안전점검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지적한 고 직무대리는 이밖에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정예소득작목단지, 들불축제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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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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