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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대상자 추가공모

서귀포시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친환경 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대상자를 오는 17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집하장, 저온저장고 시설과 선과기, 지게차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경지면적 5ha이상 친환경 또는 웰빙작물 단지이거나 익년까지 5ha이상 친환경 또는 GAP 신규인증이 가능한 법인이며,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영농조합 또는 생산자 단체이다.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이 서귀포시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친환경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웰빙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는 2008년부터 83억원을 지원하여 29개소의 친환경 웰빙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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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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