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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오는 813일부터 928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현행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이면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으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노부모인 경우 따로 사는 아들, 사위며느리가 부양의무자이고,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되면 자가인 경우 집수리 지원을, 임차가구인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는 데 4인 기준 월 최대 208000원이 지원 된다.


김재철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 강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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