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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전문 양소영 변호사 초청, ‘JDC 글로벌 아카데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오는 9일 오후 2KCTV제주방송 공개홀에서 ‘JDC글로벌아카데미’ 6차 강좌를 개최한다.

 

“JDC글로벌아카데미강좌는 제주도민의 세계화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도민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강좌는 법무법인 숭인 대표 양소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요로운 인생을 위한 법률상식을 주제로 강연한다.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 은퇴 창업 & 금융사기 대처법 등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로 서울지방세청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으로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라디오 여성시대, MBN 동치미 등 다수의 방송에 출현해 유쾌한 입담을 뽐내는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JDC글로벌아카데미는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연 및 참여방법은 KCTV제주방송(064-741-7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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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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