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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귀포 시민의 책」 독후감쓰기대회 개최

책으로 하나 되는 서귀포시를 위해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위원장 이경주)와 서귀포시에서는 제8회 서귀포 시민의 책 독후감쓰기대회를 개최한다.


8차 서귀포 시민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 30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후감쓰기대회는 서귀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는 81일부터 930일까지이다.

 

응모분야는 아동부, 청소년부, 일반부 등 총 3개 분야로 응모자의 연령대가 응모 분야와 동일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분야, 청소년이 일반분야의 도서 선택이 가능하다.


입상자는 10월 중 심사를 거쳐 대상 1(5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3(부문별 1, 10만원 상당 부상), 우수 6, 장려 10, 단체 1곳에게 시상하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민의책읽기위원회와 도서관운영사무소는 책 읽는 서귀포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해마다 30여권의 시민의 책을 선정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 콘서트, 찾아가는 책읽기 릴레이, 올레미니문고 북카페 조성 등으로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금번 독후감쓰기대회가 독서 생활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8회 서귀포 시민의 책 독후감 쓰기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삼매봉도서관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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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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