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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미어터지는 재활용품 쓰레기

평소보다 25% 많은 물량 몰려

휴가철을 맞아 재활용품 반입이 넘쳐나고 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소장 이승진)는 최근 읍면매립장의 재활용품 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사상최대 폭염 및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한 읍면매립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 반입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야간에도 운영중인 쓰레기 집하장


올해 7월말까지 면매립장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2199(서부 1364, 동부 835)으로 이는 작년 동기간 반입량 1750(서부 1146, 동부 604) 25% 증가했다.

 

2016년도 동기간 반입량 1255(서부 930, 동부 325) 대비 무려 1.7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읍면매립장에서는 반입 된 재활용품을 선별 후 매각하여 약1200만원재활용품 판매 수입을 얻었다.

 

2017년 동기간 매각금액 수입 8300만원 23% 증가한 금액.

 

이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인력 10(27)을 이달 1일부터 추가 채용하여 하절기 재활용품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제주시 서부 및 동부매립장 소재 지역, 제주시 서부매립장은 한림읍 월림리에 위치하여 2002년부터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활용품을 반입·처리하고 있고,제주시 동부매립장은 구좌읍 동복리 위치하여 구좌읍, 조천읍의 재활용품을 반입·처리하고 있다.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관광객과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면지역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로 인하여 이에 대비한 재활용품 선별 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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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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