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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태익, 이하 공사’)는 지난 81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특정공사공단 광역부문 중 우수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됐다.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241개 지방공기업의 2017년도 실적에 대해 이뤄졌으며, 특히 경영성과 이외에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적 가치 향상 도모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었다.

 

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혁신으로 행동하라는 경영슬로건 아래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대비해 매출액과 순이익이 상승했으며, 운영관리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로 풍력 및 태양광발전단지의 이용률이 향상되는 등 경영성과를 제고했다.


또한,‘탄소 없는 섬, 제주실현과 신규 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공공주도 풍력자원 개발사업, 공유지 태양광 발전사업, 노후 풍력발전기 리파워링 등 사업 다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나아가 취약계층에너지 지원사업, 풍력 공유화 기금 납부 등을 통해 제주의 에너지자원인 바람과 햇빛으로 얻은 매출의 14.4% 지역사회에 환원했으며, 간접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했다.

 

공사는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제주의 지방공기업으로써 경영성과창출과 사회적 가치 향상의 성과를 동시에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가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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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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