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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제주국제감귤박람회 D-100일 성공 가즈아

2018년 제주국제감귤박람회가 오는 11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양병식, 고병기)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를 보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을 주제로 세계 15개국200여 개 업체 및 기관·단체의 참여와 관람객 20만 명을 목표로 개최한.




 

여섯 번째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국제박람회로 국내·외 감귤품종 및 가공제품 전시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국제감귤컨퍼런스 스마트전시(감귤의 삶), 제주농업 전시 우수감귤경진대회 및 감귤다과대전 감귤따기, 감귤연날리기 농업인의 날, 전국 스타팜대회 등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전시 및 콘텐츠로 관람객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전시 참가 모집한 결과 많은 호응 속에 작년 대비 50% 증가한 70여 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신청해 가공식품 및 향장품 등 감귤 관련 품목 전시와 세계 15개국의 국제전시관 운영으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세계산업박람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 개최 홍보를 위한 다채로운 사전행사도 마련되어 있는데, 본행사 분위기 고조를 위한 D-100일 이벤트, 8월에는 풋귤 홍보 행사, 감귤갈옷패션쇼, 감귤얼음깨기 등 도민과 관광객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박람회에 걸맞게 50개의 해외 및 국내 바이어를 초청해 전국 백화점, 대형유통업체와 판매계약 해외 수출계약 체결다양한 비즈니스 정보 공유 국내외 감귤 시장 개척 및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등에 큰 도움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10개국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감귤컨퍼런스 학술행사는 감귤산업의 정책 및 국제적인 기술을 전수받고 감귤농가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농업시대에 맞는 신기술 농법 등을 학계, 전문가, 농업인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한다.


 

각종 경연대회, 체험행사, 문화행사를 색다르게 마련할 계획이다.


경연대회는 감귤조형물공모전, 감귤다과대전, 우수감귤경진대회, 감귤가요제 등이 열리며 감귤연날리기, 감귤향초만들기, 감귤공작소, 감귤테라피, 감귤리마인드웨딩, 감귤포토존, 스탬프랠리 등 10여 개의 다양한 체험행사로 구성 운영한다.


또한 감귤미니콘서트, 감귤매직쇼, 감귤라디엔티어링, 라디오공개방송, 호오이스토(갈라쇼), 추억의 7080 퍼포먼스, 감귤매직쇼, 감귤인형극, 감귤샌드아트 등 40여개의 크고 작은 공연과 문화행사를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제공한다.

 

양병식 조직위원장은 올해 두 번째를 맞이하는 제주국제감귤박람회는 감귤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 대표 국제박람회로서 세계적인 권위와 위상에 걸맞게 제주도 관광·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조직위원회를 비롯해 농가와 행정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 제주국제감귤박람회를 통해 감귤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제주감귤이 세계 속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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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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