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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튼튼 보건소 체험교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4개소 1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보건소 치과실 및 보건 교육실에서 새싹 튼튼 보건소 체험 교실을 운영했다.

 

운영내용은 나의 꿈은 치과의사! 보건소 치과실에서 치과의사 및 환자 경험하기, 치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아보기, 다양한 채소를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고, 먹어보며 균형 있는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알아보는 채소와 친해지기, 술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해요! 고글을 이용해서 술이 우리 몸에 어떻게 해로운지 가상 음주 체험하기, 폐 모형과 타르 모형으로 흡연의 폐해에 대해 관찰하고, 일산화탄소 측정으로 간접흡연 알아보기 등.


 

이번 새싹 튼튼 보건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강관리의 중요성, 편식 및 비만 예방, 담배와 술의 해로움 등을 알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의 기틀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으며, 아동과 어린이집을 확대해 주기를 원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어린이집 및 아동들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 (76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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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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